우편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19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제한능력자로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04.30
위원회 회부2018.05.01
위원회 상정2018.09.19
위원회 의결2019.09.25
법사위 회부2019.09.25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제한능력자로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54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 (무능력자의 행위능력) 무능력자 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6754호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무능력자의"를 "제한능력자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무능력자가"를 "제한능력자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