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7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제조합의 설립·사업과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6
위원회 회부2018.08.07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제조합의 설립·사업과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조직으로서 총회·이사회·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나.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
다.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5).
라.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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