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4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취소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고, 「도로교통법」과 달리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15 발의
발의2019.03.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취소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고, 「도로교통법」과 달리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29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26 / 3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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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4의3. “지정교육기관”이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나. 2차 위반: 면허취소
④ 제3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원이 있는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12조 (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해기사 실습자의 실무수습) 선박소유자는 제11조에 따라 승무하는 선박직원 외에 실무수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승선시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이하 “현장승선실습”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②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현장승선실습을 위탁하는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
<신 설>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ㆍ의무2. 현장승선실습수당3. 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4. 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5. 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6.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①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신 설>
8.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한 사람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1조를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자의 승선 및 실무수습을 거부한 자2.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사람
제29조(벌칙)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9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4의3. "지정교육기관"이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빌려 주거나"를 "대여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이나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면허취소
제10조 중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있는"을 "생긴"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이하 "현장승선실습"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현장승선실습을 위탁하는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ㆍ의무
2. 현장승선실습수당
3. 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
4. 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
5. 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
6.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중 "빌려 주거나"를 "대여하거나"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8.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한 사람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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