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949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01 공포
발의2015.04.30
위원회 회부2015.05.01
위원회 상정2015.06.16
위원회 의결2015.06.18
법사위 회부2015.06.18
법사위 상정2015.10.28
법사위 의결2015.10.28
본회의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1.12
정부 이송2015.11.20
공포2015.12.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고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과태료 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형벌 및 행정질서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43호) · 시행 2016-06-02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조치를 하기 전에 원자로의 운전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조치를 하기 전에 원자로의 운전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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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543호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 중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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