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66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외로부터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인 위해우려종을 수입하거나 반입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과 전문기관의 생태계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반입된 위해우려종을 방사(放飼) 또는 이식(移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상황임. 그러나 위해성심사 등의 절차를…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05 발의
발의2016.07.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외로부터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인 위해우려종을 수입하거나 반입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과 전문기관의 생태계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반입된 위해우려종을 방사(放飼) 또는 이식(移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상황임.
그러나 위해성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입·반입된 위해우려종의 경우라도 국내 생태계에 미칠 위해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방출·유기·이식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植栽)하는 행위 및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 교란 생물의 자연환경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안 제35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33호) · 시행 2019-10-17 · 바뀐 줄 55 / 8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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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외래생물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다.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삭 제>
<신 설>
8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나.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6.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신 설>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ㆍ치료,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ㆍ치료,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로서 해양에만 서식하는 생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장에서 “외래생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외래생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래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및 관리 현황3.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현황 및 지정계획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5.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추진계획6.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육성 계획7.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된 외래생물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외래생물관리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④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ㆍ도지사는 외래생물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1조의2(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ㆍ절차,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위해우려종의 수입ㆍ반입 승인) 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ㆍ알ㆍ종자 등을 포함하며, 이하 “위해우려종”이라 한다) 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① 유입주의 생물 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심사(이하 “생태계위해성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와 해당 위해우려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2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생태계위해성심사의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제23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생태계 적응, 효과적인 방제수단의 개발 등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후단 삭제>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제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본다.
<신 설>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①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 (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 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를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허가 를 받은 경우
2. 자연환경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植栽)한 경우
2. 제24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경우
3.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킨 경우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허가 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 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포획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포획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생 략)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해우려종 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4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신 설>
5.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
<신 설>
6.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2조(청문)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청문)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신 설>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해우려종 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 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신 설>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신 설>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ㆍ반입된 위해우려종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ㆍ반입된 유입주의 생물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
<신 설>
3.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신 설>
4.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육 또는 재배한 생태계교란 생물
<신 설>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신 설>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신 설>
4.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33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3조"를 "제21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ㆍ절차,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2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생태계 적응, 효과적인 방제수단의 개발 등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한 조치"를 "방제 등 필요한 조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본다.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①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의 취소 등)"을 "(승인ㆍ허가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를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로, "그 허가"를 "그 승인 또는 허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를 각각 "승인 또는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4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경우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5조제2항 중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그 허가"를 "그 승인 또는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생태계교란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생태계교란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0조제1항제2호 중 "위해우려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
6.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자
제31조제2호 중 "생태계교란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35조제2호 중 "위해우려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제36조제1호 중 "위해우려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을 "수입등이 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4.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육 또는 재배한 생태계교란 생물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국가생물 다양성전략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ㆍ재배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래생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되어 시행 중인 외래생물관리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확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벌칙 및 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몰수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