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16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ㆍ위생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5년 5월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공군기지(경기도 오산)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한국정부는 탄저균 반입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 보건·위생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6
위원회 회부2016.09.07
위원회 상정2016.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5년 5월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공군기지(경기도 오산)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한국정부는 탄저균 반입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
보건·위생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간에 상호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주축이 되어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한미합동실무단이 구성(한미합동실무단 총 20여명)되었으나 단 하루 만에 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조사의 실효성·진정성 및 투명성 등 국민의 의혹이 더욱 증폭된 실정임.
이에 탄저균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 및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6조에 따른 보건·위생과 관련하여 질병이나 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무기, 독성화학물질 등으로 함(안 제3조).
다. 대한민국 정부대표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6조에 따른 보건·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즉시 한미합동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대표에게 요구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대한민국 정부대표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조사하는 한미합동조사단의 구성을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대표에게 요구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대한민국 정부대표는 한미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