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7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 주요 업무를 모두 국방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
대표발의 김종대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2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 주요 업무를 모두 국방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
그런데 전사자유해를 찾아 이를 안장하고 기념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훈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업무도 국가보훈처에서 이미 주관하고 있음.
이에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군인·군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업무의 공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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