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32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임. 그런데 최근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9.07.18
위원회 회부2019.07.19
위원회 상정2019.10.02
위원회 의결2019.11.22
본회의 의결 폐기2019.12.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임.
그런데 최근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부칙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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