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2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종전의…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6
위원회 회부2016.11.17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중 수원수목원, 약초원 등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 양도되었으며, 학술림, 관악수목원 등 일부 국유재산은 무상 양도가 보류되어 있음.
이와 같이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해당 국유재산을 통하여 향유하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는 실정임.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기금에 대하여 각종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서 지방세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신설 및 안 제2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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