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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0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소방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설치계획표 및 설계도서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기준은 「건축법」 과 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1
위원회 회부2018.12.13
위원회 상정2019.03.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소방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설치계획표 및 설계도서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기준은 「건축법」 과 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은 건축공사감리자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범위에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업무를 제외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무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8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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