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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3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다수 생산되고 있음에도 낮은 국제적 인지도, 해외 제약시장 정보부족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약 등 의약품의 연구개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6
위원회 회부2019.04.17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다수 생산되고 있음에도 낮은 국제적 인지도, 해외 제약시장 정보부족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약 등 의약품의 연구개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와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제약산업의 성장동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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