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조합활동이 본래 제정취지를 충족할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부실 조합의 설립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한…
전재수의원 등 17인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9
위원회 회부2019.04.22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조합활동이 본래 제정취지를 충족할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부실 조합의 설립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보호 및 재활용품의 사용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현재 조합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의 경영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경영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합등에 대한 경영 및 교육훈련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설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의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기준, 통보 절차 및 인가 거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1조).
다. 조합의 서류 비치 조항을 삭제하고 조합 및 조합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경영의 공개와 경영 공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44조 삭제,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신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함(안 제81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