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 및 경찰장구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3429
경찰복 및 경찰장구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경찰복 및 경찰장구를 이용한 경찰관 사칭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인터넷이나 재래시장 등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경찰 관련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재 군복이나 군용장구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그 제조ㆍ판매나 착용ㆍ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바, 경찰 관련 물품에…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1.28 발의
발의2013.01.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찰복 및 경찰장구를 이용한 경찰관 사칭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인터넷이나 재래시장 등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경찰 관련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재 군복이나 군용장구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그 제조ㆍ판매나 착용ㆍ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바, 경찰 관련 물품에 대해서도 이러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여 경찰복 및 경찰장구의 무분별한 유통이나 사용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찰복이나 경찰장구의 제조ㆍ판매업에 대하여 경찰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복이나 경찰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복 또는 경찰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제조 또는 판매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복 또는 경찰장구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사경찰복 또는 유사경찰장구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2조제1항제3호).
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복 또는 경찰장구를 착용하거나 사용ㆍ휴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유사경찰복 또는 유사경찰장구를 착용하거나 사용ㆍ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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