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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19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3.12.04
위원회 회부2013.12.05
위원회 상정2013.12.23
위원회 의결2014.04.30
법사위 회부2014.04.30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91호) · 시행 2015-01-16 · 바뀐 줄 10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벌칙) ① (생 략)
제1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5조제1항에 따른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5조제1항에 따른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⑧ 제10조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0조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⑩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⑩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⑪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⑪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2791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500만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4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제8항 중 "300만원"을 각각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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