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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4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산업정책에 필요한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24 발의
발의2013.10.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산업정책에 필요한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측량용역 수행실적의 관리 및 실적증명서 발급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규제완화를 통한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측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휴업하지 못하도록 휴업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정하고 측량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확립하기 위해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은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양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 추진내용을 반영하여 “대한지적공사”의 설립근거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의 구축 기반이 되는 측량?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관리 등을 규정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측량업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안 제105조제2항제2호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측량업 정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과 측량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따른 측량용역 실적관리 및 실적증명서 발급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 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1)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측량성과 등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16조·제21조에 따라 국외반출 금지 대상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국가안보나 국익에 관계되는 측량성과 등을 예외적으로 반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규제완화를 통해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라. 측량업을 휴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1) 휴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2) 휴업 측량업체에 대한 최대 휴업 기간을 정함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체를 장기간 휴업하는 문제점을 해소함. 마.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49조의2 신설). (1) 측량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장, 광고물 등에 측량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측량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측량업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건전한 측량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함. 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함(안 제52조제1항제14호 신설). (1)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행정처분 근거의 마련으로 자격증 대여 행위의 근절과 동일한 측량업에 대하여 이중으로 측량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여 입찰관련 부조리 등을 해소하고 측량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 사.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 승계 등을 신설함(안 제52조의2 신설). (1)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6월 이내)하도록 함. (2) 재등록 측량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아.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53조제1항?제2항). (1)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자진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이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어 발주처의 불이익을 방지함. 자.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양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56조). 차.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 등 위상변화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삭제함(안 제58조부터 제6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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