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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1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부지의 권리양도 과정에서 이른바 웃돈을 얹어주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09
위원회 회부2015.12.10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부지의 권리양도 과정에서 이른바 웃돈을 얹어주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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