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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90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손시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합리적 의사결정환경의 결여, 폐쇄적 자산운용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높은…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공포
발의2015.02.03
위원회 회부2015.02.04
위원회 상정2015.04.20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0
공포2015.07.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손시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합리적 의사결정환경의 결여, 폐쇄적 자산운용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높은 이자 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투자가 잦은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취약하며, 외부전문가의 참여수준이 낮고 투자심의가 관대하여 투자결정이 부실하고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396호) · 시행 2015-10-2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생 략)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의4(경영공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1.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3. 자산운용에 관련한 주요 규정 또는 지침4. 감사의 감사보고서5. 국방부장관의 감사결과
<신 설>
제17조의5(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396호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7조의4를 제17조의5로 하고,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경영공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3. 자산운용에 관련한 주요 규정 또는 지침 4.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국방부장관의 감사결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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