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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07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음. 한편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10년 6월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14
위원회 회부2015.07.15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음. 한편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10년 6월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0년 9월 22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하였음. 그런데 이 법의 유효기간 도래를 1년을 앞두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존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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