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61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세먼지 발생횟수가 증가하고 농도도 높아지면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대부분 오염원을 통제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 예?경보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환경부가 발간하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르면,…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05
위원회 회부2017.04.06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세먼지 발생횟수가 증가하고 농도도 높아지면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대부분 오염원을 통제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 예?경보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환경부가 발간하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학생·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있는 보육시설, 학교, 노인복지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농도가 상습적으로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 12세 이하 아동,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 등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시행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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