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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6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5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전국 11개 대학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21
위원회 회부2017.12.22
위원회 상정2018.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5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전국 11개 대학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들 11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체계적으로 총괄할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따른 기관 명칭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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