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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07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R▒D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있음.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나 각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7.10
위원회 회부2019.07.11
위원회 상정2019.12.23
법사위 회부2020.03.06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R▒D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있음.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나 각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R▒D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하였고(‘17.7.) 그 후속조치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18.1., 경제관계장관회의)을 통해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을 확정하였으며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18.8.,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문기관을 기존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개 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일원화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하던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화 하여 한국연구재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통합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연구재단 정관 개정 및 기관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부설기관화를 완료하였음(‘19.1.1. 시행, 이관 과정에서 기관 명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관련 타 기관의 경우 소관 법률에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연구재단의 근거법령인 「한국연구재단법」의 개정을 통해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60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부설기관)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60호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설기관)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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