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99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노후준비 지원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노후준비서비스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센터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들은 관련 서류의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4
위원회 회부2019.03.15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노후준비 지원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노후준비서비스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센터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들은 관련 서류의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노후준비지원센터 검사 시 권한표시 증표만을 보여주면 센터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음.
따라서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상존함.
이에 해당 공무원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보고·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권한표시 증표뿐 아니라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한 업무 관련 보고·검사 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함(안 제18조제2항).
나. 출입·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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