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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11.08
위원회 회부2019.11.11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34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공동연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인이 수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및 수산업인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동연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인이 수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용화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및 수산업인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감안 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 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34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을 "현장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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