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0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포괄적 사업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대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한편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대표발의 정진후 통합진보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17
위원회 회부2014.07.17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포괄적 사업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대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한편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허용되는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이를 통한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병원의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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