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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58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ow Emissons Zones)’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의 대상차량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12 발의
발의2016.08.12

무슨 법안인가

현재 대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ow Emissons Zones)’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의 대상차량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한 후 수도권에서 운행하거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공해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하여 운행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이 인접국가의 오염물질 영향과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으로 악화되고 있고, OECD 국가의 대도시와 비교해볼 때도 1.4배에서 2.9배 정도 높아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의 대상차량을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기간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악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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