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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4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극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기술 위주의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이 필수적임. 그런데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40% 전후에 불과하여…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7.07.10
위원회 회부2017.07.11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8.08.28
법사위 회부2018.08.28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극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기술 위주의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이 필수적임. 그런데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40% 전후에 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주로 사업초기의 자금난과 판로개척의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는 바, 이들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 등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8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94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94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수출 증진"을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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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