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9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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