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3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2
위원회 회부2019.07.03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체 내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으나, 산업체 내에서 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실습생은 상대적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준용함으로써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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