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72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에 등록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함.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22
위원회 회부2019.07.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에 등록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도핑 검사 결과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되더라도 진흥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만 취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음.
이에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경주 경기가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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