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6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그런데 아직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13
위원회 회부2019.08.14
위원회 상정2019.10.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그런데 아직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며, 지역 차원의 개발 지원 외에 열악한 환경에서의 탄광근로, 사북항쟁, 폐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탄광근로자 또는 탄광근로자였던 사람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탄광 또는 폐광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여 향후 탄광 관련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