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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을 현장안내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출입하는 경우 그 시간?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택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현장안내를 가장한 범죄도 빈번한 실정임. 이에 중개대상 주택에 중개의뢰인이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대표발의 신계륜 민주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11
위원회 회부2012.10.12
위원회 상정201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을 현장안내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출입하는 경우 그 시간?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택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현장안내를 가장한 범죄도 빈번한 실정임. 이에 중개대상 주택에 중개의뢰인이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사전에 중개사무소의 명칭?방문일시 등을 거주자에게 알린 후 허락을 받도록 하며, 출입 시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51조제3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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