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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07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웹툰시장의 성장 등으로 인해 만화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이 다변화되고, 작가가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와 만화가의 저작권에 대한 낮은 지식수준을 악용하여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음. 이에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들에게 권장하도록…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15
위원회 회부2014.12.16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웹툰시장의 성장 등으로 인해 만화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이 다변화되고, 작가가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와 만화가의 저작권에 대한 낮은 지식수준을 악용하여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음. 이에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들에게 권장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만화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만화가의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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