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42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음. 「병역법」은 예비군대원과 같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사전에 전달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에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외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통해 소집통지서를…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발의2015.03.03
위원회 회부2015.03.04
위원회 상정2015.04.20
위원회 의결2015.11.25
법사위 회부2015.11.25
법사위 상정2015.12.21
법사위 의결2015.12.21
본회의 상정2015.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28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음. 「병역법」은 예비군대원과 같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사전에 전달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에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외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통해 소집통지서를 받을 수 있음. 이에 현행법도 「병역법」과 같이 소집통지서를 대신 수령할 수 있는 대상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포함하여 수령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80호) · 시행 2016-04-2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생 략)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세대주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야 하고, 세대주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80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전단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를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으로, "소집통지서를 전달"을 "소집통지서를 전달(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