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6134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오늘날 우리의 농업은 FTA 협정 등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 기름값?비료값?사료값 등 영농비용의 폭등, 유통구조의 왜곡, 과잉 벼생산 및 쌀값 하락 등 안팎으로 산적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다대한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들은 이러한 농업 문제들에 대하여…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25
위원회 회부2013.07.30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오늘날 우리의 농업은 FTA 협정 등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 기름값?비료값?사료값 등 영농비용의 폭등, 유통구조의 왜곡, 과잉 벼생산 및 쌀값 하락 등 안팎으로 산적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다대한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들은 이러한 농업 문제들에 대하여 개별적?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상기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이 어렵고 상호 유기적 연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제반 농업문제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농업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새로운 개념의 영농법인 “순환복합영농”의 도입과 이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바,
마을 및 주변에 위치하여 많은 환경상의 문제와 주민간의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는 축사를 들판의 논 한가운데로 위치시켜 그 주변에 연못을 조성한 후 축산업, 경종농업, 내수면어업 등을 유기적으로 집약?경영하여,
축분 등 영농 부산물?폐기물을 이용한 친환경 사료, 유기질 비료, 바이오 에너지 등을 생산, 이를 상호간 직접 연계?활용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함께 농업 생산비용의 절감과 자원의 재활용 그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적 자원순환형 ‘순환복합농업’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또한,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바탕으로 한 회원제의 구축?운영 등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왜곡된 유통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제반 농업문제들의 근본적 해결과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 및 소득의 증대는 물론 아름다운 국토환경의 보전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일정 범위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투입계획에 대한 사업량과 소요재원 및 그 부담주체를 직접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예산편성권의 정부 전속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보완하고 정부의 시책 및 예산에 대한 보다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순환복합영농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순환복합영농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순환복합영농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순환복합영농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순환복합영농의 도입?육성을 위하여 최초 5년간 각 시?도에 5개소 이상의 순환복합영농단지를 조성?운영하도록 하되, 이후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함(안 제9조).
라. 순환복합영농단지에는 축산업을 위한 중심부지, 양식어업 등을 위한 내수면지역, 경종농업을 위한 경종부지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되, 최초 10년간 중심부지 및 내수면지역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매입하여 조성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순환복합영농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용 부담은 최초 5년간은 국비 85%, 지방비 10%, 자부담 5%로 하되, 이후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함(안 제11조).
바. 순환복합영농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액 투입은 최초 5년간은 당해 기간 소요액에 대하여 매년 20%씩을 균등 분할하여 투입하되, 이후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함(안 제11조).
사. 순환복합영농단지 영농활동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자가 생산?활용을 원칙으로 함(안 제13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순환복합영농의 도입 및 육성을 위하여 순환복합영농단지의 조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평가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순환복합영농단지 생산 농산물은 친환경 유기?무농약 농산물을 원칙으로 함(안 제20조).
차. 순환복합영농단지 생산 농산물의 유통?판매는 회원제의 운영을 원칙으로 함(안 제21조).
카. 순환복합영농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순환복합영농단지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타. 이 법에서 정한 부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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