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17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증권의 매매, 외국환의 매매, 국내외 부동산의 매매 등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투자공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이 외화표시 자산인 경우에는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거래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적고, 간혹…
대표발의 나성린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14
위원회 회부2015.10.15
위원회 상정2015.10.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증권의 매매, 외국환의 매매, 국내외 부동산의 매매 등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투자공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이 외화표시 자산인 경우에는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거래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적고, 간혹 선정되더라도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한국투자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서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투자 능력의 향상과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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