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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울산지역의 기술.지식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실천적인 전문…

대표발의 배덕광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1
위원회 회부2015.04.02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울산지역의 기술.지식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실천적인 전문 기술.경영.교육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유사명칭 사용 규정을 폐지하여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6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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