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우리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로 약칭)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자국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또는 한국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방송의 송출을 금지하는 등의 ‘한한령’(限韓令)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특히 중국정부는 2009년 국무원이 「문화산업 진흥계획」을…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6.12
위원회 회부2017.06.13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2016년 7월 우리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로 약칭)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자국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또는 한국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방송의 송출을 금지하는 등의 ‘한한령’(限韓令)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특히 중국정부는 2009년 국무원이 「문화산업 진흥계획」을 발표, 자국 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어 한류콘텐츠 확산을 지속적으로 억제할 가능성이 높고, 한류콘텐츠의 중국편중에 따른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임.
이러한 가운데, ‘도깨비’ 등 최신 한국 드라마의 경우 TV방영이 금지되자 불법적인 경로로 동영상 공유사이트에서 콘텐츠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등 저작권 보호의 미흡문제로 인해 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한한령 문제는 한·중 간 문화교류·협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양국 간 외교·안보문제 등 복합적인 이슈가 얽혀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함.
이와 같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80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 ③ (생 략)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380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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