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03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이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과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입체교차화에 드는 비용을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노후화 및 안전기준 미달로 입체교차화가 필요한 지방의 건널목 및 철도 횡단…
대표발의 이은권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4
위원회 회부2018.12.26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이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과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입체교차화에 드는 비용을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노후화 및 안전기준 미달로 입체교차화가 필요한 지방의 건널목 및 철도 횡단 시설물은 대부분 과거 철도 건설을 위해 국가가 설치한 것으로서, 이를 입체교차화하거나 개량하기 위한 비용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를 제외한 도로의 기존 건널목 입체교차화 및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입체교차화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및 구조개량을 촉진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제2항제2호, 제8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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