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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0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및 접경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명기된 공휴일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나…

대표발의 유재중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31
위원회 회부2020.0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및 접경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명기된 공휴일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나 접경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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