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79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상금,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등의 개인차원의 지원은 있는 반면,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일부…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4.05.30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14
위원회 의결2015.10.22
법사위 회부2015.10.23
법사위 상정2015.12.02
법사위 의결2015.12.02
본회의 상정2015.12.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3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상금,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등의 개인차원의 지원은 있는 반면,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념물 설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의사자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유가족에 대한 현물 보상과 지원 등에 치중되어 있어 의사자를 추모하는 기념물 설치 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59호) · 시행 2016-03-3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2(기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59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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