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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257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의 기준을 그레고리력으로 하고 있는데 윤년을 포함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에 관한 정의가 없는바, 그레고리력과 윤년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3.21 공포
발의2011.03.22
위원회 회부2011.03.23
위원회 상정2011.06.14
위원회 의결2011.12.28
법사위 회부2011.12.28
법사위 상정2012.02.27
법사위 의결2012.02.27
본회의 상정2012.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02.27
정부 이송2012.03.09
공포2012.03.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의 기준을 그레고리력으로 하고 있는데 윤년을 포함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에 관한 정의가 없는바, 그레고리력과 윤년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천문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3-21 (법률 제11383호) · 시행 2012-09-22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신 설>
5.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383호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5.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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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