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85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5조에서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및 주민보호를 위한 지원결정 등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긴급조치가 방사능재난 발생에 적절한 대응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이 모두…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4.03.24
위원회 회부2014.03.25
위원회 상정2014.05.08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5조에서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및 주민보호를 위한 지원결정 등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긴급조치가 방사능재난 발생에 적절한 대응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적 대응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고,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참여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합적인 대응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일부 부처에 대하여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긴급대응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77호) · 시행 2015-04-2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① (생 략)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중앙본부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민안전처차관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② 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중앙본부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민안전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기상청장,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077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차관과"를 "국민안전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기상청장,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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