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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0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채권자의 채권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제도로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와 함께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6.10.28
위원회 회부2016.10.31
위원회 상정2017.01.16
위원회 의결2017.03.28
법사위 회부2017.03.28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채권자의 채권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제도로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와 함께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 그런데 현행 법률은 파산한 경우를 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단체의 당연탈퇴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파산자가 그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동조합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에서 파산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돕고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45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한 경우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4845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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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