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63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7.01
위원회 회부2016.07.04
위원회 상정2016.11.17
위원회 의결2016.11.21
법사위 회부2016.11.21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41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44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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