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109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기업은 외국기업에 비해서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으로, 연 10억원 미만 매출의…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4
위원회 회부2013.05.27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기업은 외국기업에 비해서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으로, 연 10억원 미만 매출의 영세한 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온열기, 저주파 치료기 등 중저가 범용제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음.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1년 5,600억원에서 2009년에는 8,8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미 또는 한?유럽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로 그 피해액이 향후 5년간 1,3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산업육성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 및 우선 금융지원, 조세감면, 연구시설 설치등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기제품의 표준화, 신의료기기 관련 협력연구개발 지원, 금융지원, 우수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