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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83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법률에는 아직도 일본식 한자어가 상당수 잔존하고 있어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저해하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계리(計理)”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7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3.05.06
위원회 회부2013.05.07
위원회 상정2013.11.07
위원회 의결2015.11.18
법사위 회부2015.11.18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법률에는 아직도 일본식 한자어가 상당수 잔존하고 있어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저해하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계리(計理)”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75호) · 시행 2015-12-29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생 략)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 계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75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구분 계리"를 "구분하여 회계처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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