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914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자체별로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등 학교 외 학습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중·고교생들이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의 3,951개 작은도서관의 대다수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7
위원회 회부2013.09.23
위원회 상정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자체별로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등 학교 외 학습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중·고교생들이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의 3,951개 작은도서관의 대다수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작은도서관이 학습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작은도서관에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몇 개의 작은도서관별로 관리교사를 두거나 학습센터에 보조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학습환경 조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4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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