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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4991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화되고 있음. 실제, 세계 70개국에서는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호스피스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대표발의 김세연 새누리당 · 공동 3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30 발의
발의2015.04.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화되고 있음. 실제, 세계 70개국에서는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호스피스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임종의료 전략(End-of-Life Strategy)’을 제정한 후 국가 완화의료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캐나다는 5월 ‘호스피스주간’ 을 정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모금 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26만여 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단 2%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정도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및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이로 인해 매년 환자의 가족들을 포함한 국민 130만여 명이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음. 또한,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연구소가 40여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죽음의 질’ 조사에서 최하위권인 32등으로 나타나며 죽음을 가장 비참하게 맞이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모든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말기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말기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를 말하며, 여기서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장비를 동원하여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되는 의료를 의미하고, 통증 조절이나 영양 공급·물 공급·산소공급 등은 포함되지 않음(안 제2조). 다.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함(안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호스피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말기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환자 대상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여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에 관한 연구,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홍보, 결과활용, 신기술 개발과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17, 18조). 아. 호스피스의 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말기환자로서 제22조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병원윤리위원회 등이 호스피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로 함(안 제19조). 자. 담당의사는 말기로 진단된 만 17세 이상의 환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20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하여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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