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근거를 남기고, 투명한 국정운영과 책임행정 실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자료임. 이처럼 공공기록물이 가지는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5
위원회 회부2016.12.06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근거를 남기고, 투명한 국정운영과 책임행정 실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자료임.
이처럼 공공기록물이 가지는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산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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