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4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은 증인의 출석 요구서의 송달에 관해서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음. 증인의 경우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 있어서 그 증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고의적으로 요구서 송달을…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7 발의
발의2016.12.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은 증인의 출석 요구서의 송달에 관해서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음. 증인의 경우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 있어서 그 증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고의적으로 요구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조항을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적시해 증인의 출석 요구서가 송부되지 못해 증언을 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하려는 취지임.
주요 내용은 현행법 제5조 제5항의 후단을 신설해, 증인에 한해서는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수 없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우 관보게재나 전자통신매체등을 통해 공시송달을 할 있도록 해 증인의 출석요구에 강제성을 부과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21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39 / 5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등 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 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인출석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 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 (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 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 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④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 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大統領 및 國務總理의 所屬機關에서는 당해 官署의 長)의 소명이 증언등 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 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 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聲明) 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③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5조 (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國政監査나 國政調査 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 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제5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 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 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訊問) 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 에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 에 송달되어야 한다.
⑥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공시송달) ① 제5조제1항의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1. 증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주소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3.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4.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국회게시판 게시2. 관보ㆍ국회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3.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증인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 委員會 ”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동행명령을 함 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②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 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해당 증인 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ㆍ체격 기타 해당 증인 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인 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이 경우 해당 증인 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교도소 또는 구치소(軍矯導所 또는 軍拘置所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⑦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 에 있을 때에는 소속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 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⑦ 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營內) 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7조(증인ㆍ감정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國政監査나 國政調査 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의 小委員長 또는 班長 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 에서 같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증인ㆍ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僞證)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9조(증인의 보호) ① (생 략)
제9조(증인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ㆍ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ㆍ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③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 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여부 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④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 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 여부 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검증) ①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 할 수 있다.
제10조(검증)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 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전 에 송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 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 전 에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서 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통보서 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국가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의 통보서 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통보서 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여비ㆍ수당의 지급)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기타 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ㆍ일당ㆍ숙박료를 지급한다.
제11조(여비ㆍ수당의 지급) 이 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그 밖 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를 지급한다.
제12조 (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 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 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고발)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등 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 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④ 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내 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16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제17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21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3(공시송달) ① 제5조제1항의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증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3.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4.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회게시판 게시
2. 관보ㆍ국회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증인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⑦ 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營內)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7조(증인ㆍ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僞證)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9조(증인의 보호) ①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ㆍ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검증)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③ 통보서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⑤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여비ㆍ수당의 지급) 이 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를 지급한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제1항 중 "5천만원 이하의"를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제17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국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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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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